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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꿀팁

원데이자동차보험 - 자기 차가 있으면 가입 불필요. 왜?

by 세상지식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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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
단기적인 보험이 필요합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이나 임시운전자특약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가입자 약 83%는 이미 기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원데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보험을 들어놓아야 합니다. 이 때 이용하는 게 원데이자동차보험입니다. 당일 가입 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입니다.

 

또는 해당 차주가 임시운전자추가 특약을 신청해서 익일부터 운전할 사람에 대해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기 차가 있는 경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해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이나 임시운전자추가 특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83% 정도는 자신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호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 특약이 중요한 게 길가다가 킥보드에 부딪혔을 때도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킥보드 이용자는 대부분 무보험일 것이고, 킥보드는 원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사고(출처: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4061)

하지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 체결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 가입시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남의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1년에 5천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보험상해가 2,610원이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자동가입이네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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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주의 사항

 

'다른차'의 조건

 

여기서 보험 혜택이 되는 '다른 자동차'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둬야 합니다. 

 

1.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즉, 본인 차는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가족의 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른자동차'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자동차보험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차종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차가 승용차라면 다른차도 승용자여야 합니다. 대형 버스를 운전하면 '다른차'가 아닌 겁니다. 

 

특약의 배상 범위

 

여기서 보험 혜택의 범위는 대인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세가지입니다. 대인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그런데 원데이 자동차운전보험의 보험 범위는 위 네가지 외에 타인차량복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시 운전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보상 범위에 넣고 싶으시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을 하나 더 해 놓으면 됩니다. 이 특약은 연간 1만원 정도한다고 합니다. 

 

단, 정확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확인

 

단, 가장 정확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보거나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2023년 1월 19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다른자동차 차량손해특약(출처. 인슈넷)

 

4. 결론

 

1. 본인 차가 있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가입해 놓으세요. 여러분은 83% 안쪽의 가입자일까요?

 

2.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몇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도 해 놓으세요. 

 

3. 이렇게 해 놓으면 원데이 운전자보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보험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원데이 운전자보험판매사에서도 이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 계약 방지 차원에서 못하게 해 놨어요. 

 

저도 이번에 제 보험 상태를 찾아봤어요. 이런 것이 있는 지 몰랐어요. 남의 차를 운전해도 최소한의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군요. 킥보드에 부딪혀도 보상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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